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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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