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현장에서 피고인 B을 제지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종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