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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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