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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22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당한 규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사전에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들이 법률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인접 토지 소유자들 과의 처벌 상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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