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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1656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관세 5,000여 만 원을 포탈하고, 4회에 걸쳐 실제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포 탈 세액 및 허위신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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