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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6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음기(보이스펜)를 설치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H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피해자가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그라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륜 상대방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비아그라 약을 먹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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