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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5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친구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F(여, 50세) 및 그 일행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후 친구 C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피해자가 유부녀인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해자의 아들이 선수 생활에 치명적이고,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야, 내가 우리 친구의 자존심을 찾아주려고 만나자고 했다. 나한테 5억 원을 내 놓아라. 누나가 그동안 젊은 남자 데리고 놀았으면 그 만큼의 댓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나랑 내 친구 C이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내가 찍어서 갖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기자가 있는데, 카톡 내용을 그 기자에게 넘겨주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제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왜 능력이 없다고 하느냐. 아들을 보증세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5억을 만들 수 있지 않으냐. 집을 담보로 돈을 만들든지 차를 팔아도 되지 않으냐. 나는 내 친구의 자존심도 챙겨주고 나도 목적 달성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사이의 불륜 관계를 스포츠 기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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