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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2 2015고합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가 2015년 3월경부터 D읍사무소의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옷차림이 바뀌는 등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어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던 중 녹음기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0:00경 술을 마시고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이혼과 불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창고에 있던 노끈(총 길이 약 240cm, 두께 약 4mm, 증 제1호)을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던 중 05:00경 안방 장롱 우측에 비스듬히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약 5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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