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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6고정3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종교단체 E 소속의 F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교회 내에서, 피해자 I의 남편인 J가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D 종교단체 E 재판 위원회에서 면직, 재판비용 납부, 교회 사택에서의 퇴거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H 교회의 건물 및 토지소유 자인 재단법인 D 유지재단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J 등의 소유 물건을 교회 밖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이 항의하면서 다투던 중, 사실은 피해자 I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여 명의 사람이 있는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모님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올 생각을 하셨어요,

J 씨한테 불륜이라고 듣고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해자의 남편 J로부터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은 허위가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 사택 등에 대한 점유권 원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당시 피고인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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