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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에 피해자의 불륜의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을 뿐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해 자가 보좌관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에 피해자의 불륜 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 인은 위 불륜 설이 사실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에 피해자의 불륜 설이 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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