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경부터 남편 B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B가 2016. 1. 11. 20:00경 신분증 등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7세인 E 등 청소년 4명이 포함된 7명에게 소주 4병을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10. 20.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2.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2017. 3. 29.자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17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8. 31.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자,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4,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B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처음에 들어온 남자 단골손님 2명에 대하여는 이전에 신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일행 남자 손님들에 대하여는 새로 올 때마다 신분증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스마트폰 카카오계정상 생년월일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는 등 불응하고 계속 들락거리며 정신없게 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도 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다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