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3. 12. 13.부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9. 14. 00:30경 위 음식점에서 만 17세인 D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과 소주5병을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에 근거하여 2개월간(2016. 12. 1.부터 2017. 1. 29.)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 이 법원은 2016. 11. 29.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엽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