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부터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2. 18. 20:30경 청소년인 C 등 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2병, 맥주2병 을 판매하다가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 적발되었는데(이하 ‘1차 위반’이라고 한다), 당시 청소년들은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원고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그러한 취지로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부산진경찰서장은 2014. 2. 21. 피고에게 법규위반업소 현황을 통보하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절차를 통해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은 뒤 행정처분을 유예해 왔는데 원고는 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2014. 7. 24. 이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4. 9. 24. 23:30경 D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과 안주를 제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성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또다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이하 ‘2차 위반’이라고 한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위반시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