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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단679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9.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전 영업주가 2016. 8. 22. 01: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전 영업주는 이전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③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차.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므로, 식품접객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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