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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06: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로 220에 있는 천안 경륜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라 2길 19에 있는 광명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6. 06: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광명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쌍용 사거리 쪽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4 차로에서 피고 인의 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의 D QM3 승용 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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