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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5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42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3. 26. 23:55경 C 세피아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신일해피트리 2차 공사현장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서공단 방면에서 월배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차로에 누워있던 원고를 역과 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골반 절구의 폐쇄성 골절, 좌측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좌측 폐쇄성치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원고를 역과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하여 이 사고 도로의 3차로 중 1차로에 누워 있었던 사실, 사고 시각은 야간으로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사실, 사고 당시 B는 규정 속도에 따라 사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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