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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삼학 파출소 방면에서 제일 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의 제한 속도가 60km /h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2km /h 초과한 약 82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8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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