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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혁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2009.경 피고 회사가 E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 회사가 제작한 ‘E’ 상표가 부착된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I(주식회사 I는 2015. 12. 15. K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K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라고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관련 판결 1)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제품 중 3,400개를 J에 판매하였고, J는 스스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2009. 9.경부터 2013. 2. 6.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3,143개의 제품을 판매하다가, E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고서 바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2) E는 2013. 9. 10. J를 상대로 E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죽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J측에 보조참가하였다.

J는 E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F로부터 E의 등록상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줄 알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중 피고 회사에 등록상표 사용권한 관련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F와 체결된 업무제휴협약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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