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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613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13. 12. 16. 접수 제10716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4. 8.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14. 8. 28. 접수 제6796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의 동생인 C를 통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5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 14.까지 C의 처 D의 계좌로 위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4. 4. 11. 위 차용금 원금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8.경 C를 통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C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4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9. 27.부터 2016. 1. 25.까지 D의 계좌로 위 3,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2. 25.과 같은 달 26. C에게 원금 3,600만 원과 잔존 이자 36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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