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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7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4. 피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244호로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11. 이자 연 24%(매월 11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과 5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 4. 피고에 대하여 15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8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1. 4.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5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3. 5.부터 2014. 7. 말경까지 대여원금 450만 원 중 일부인 2,693,700원 또는 2,081,3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806,300원(=4,500,000원 - 2,693,700원) 또는 2,418,700원(=4,500,000원 - 2,081,3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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