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는 H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한편, H은 2016. 1. 28. 원고에게, H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 29.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마.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위 법원 D 경매절차가 병합되었다.
바. 2016. 7.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J’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다.
사.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8. 4. 18. 배당순위 2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90,532,602원을, 3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15,889,315원을, 4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