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62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G 지상 제1호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영업용 5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1. 채권최고액 22억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종로광장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3. 3. 27.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1) 새마을금고는 2014. 10. 24.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사이에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I에게 대금 18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의 요청으로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금 중 1억 8,250만 원은 I 명의로, 16억 4,250만 원은 원고 또는 J 명의로 새마을금고에게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2014. 11. 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1) I에게 피고 C은 2014. 10. 22., 피고 E은 같은 달 29., 피고 D은 같은 달 30.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7. 피고 C, D, E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각 2015. 1. 27.로 정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