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김천시 B에서 위 토지를 식당과 농사용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부분 약 700㎡를 약 3m 높이로 성토하고, 성토한 토지 옆으로 약 50m 구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인 위 C, D의 일부분을 성토하고 기존 시설물인 수로관을 복개하였으며 가드레일 12m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1. 위치도 및 전경사진(불법개발행위), 위치도 및 사진대지(도로무단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