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62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광진구 B 도로에서, 약 3.3㎡ 면적의 가건물을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함과 동시에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도로를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3㎡ 면적의 가건물을 설치하고 우동, 떡볶이, 순대 등 즉석식품을 제조하여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토지대장 사본, 수사보고(관계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영업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