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전남 나주시 B, C 대지 위의 건축물 1층에 일반철골을 이용하여 식당용도로 91.8㎡를 증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11.46㎡를 증축하거나 건축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전남 나주시 D 일원 도로구역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식당 주차장을 만들어 국도1호선 도로를 점용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국유재산 철도부지 650㎡를 무단점용하여 그곳에 창고를 설치하고 식당 손님용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료 제출, 각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