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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6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서귀포시 B, C, D, E, F 등 4필지(면적 7,587㎡)에 1.5 - 7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인 서귀포시 G에 4-5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호,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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