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등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연면적 224㎡의 토지에 대하여 50c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3,674.6㎡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 D, E에 있는 연면적 약 191㎡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허가받은 도로구역을 초과하여, 허가 없이 F 등에 있는 연면적 약 1,993㎡의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도로점용허가사항 위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