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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00:48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대림 대사거리 앞 경수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3. 00:48 경 안양시 동안구 대림 대사거리 앞 경수대로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명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림 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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