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경 피고 주식회사 C(2014. 10. 22.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300,000,000원이고, 총 발행주식 수는 30,000주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2. 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D, E를 이사에 선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8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23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는 총회 개최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30.5%인 9,150주의 소유자 원고 A, 22%인 6,600주의 소유자 원고 B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것이다.
원고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52.5%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G과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