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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37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412,122주 중 11,961주의 주주임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아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16.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 E, C을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위 D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일부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누락하거나 통지내용에 의안의 내용을 누락하는 등 그 소집절차에도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결의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의장이 되어 내린 결의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간에 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또는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여부 먼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7. 이사회를 개최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날 2015. 3. 16. ‘제36기 결산 정기 주주총회’, 즉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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