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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7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읍 배터길20번길 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발안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의 대리운전기사인 H 운전의 I 시보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시보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시보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846,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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