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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정차시켜 단속에 응하여야 하고 단속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1차로와 2차로에 각각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2차로에 정차 중인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38,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문화로39길에 있는 평리광명아파트 앞 도로를 팔팔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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