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전 남 강진군 C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것 같다고
112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서울시 성북구 종 암로에 있는 종 암 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112 신고한 것과 같이 ‘ 피고 소인 D이 2017. 7. 26.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무력으로 피의자의 옷을 벗기고 온몸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아래에 손가락을 넣고 강간하려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강제로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종 암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 출동, 현장 출동 시 현장상황 녹음 내용 CD 첨부, 신고 출동 및 피의자 주거지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 무고 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죄송하다, 경솔했다” 고 말하여 강간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신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