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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0: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늦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C에게 " 이 시 팔 새끼야, 보험회사가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해, 개새끼들" 이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에 출동해 있던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 넌 빠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을 휘둘러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4.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 직원에게 항의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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