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7. 23:00 경 광주 북구 B 건물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D( 여, 34세) 의 차량을 충격하여 보험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보험회사 직원, 경찰관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니가 경찰신고 했냐고. 니 미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야 이년 아 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28 세) 이 D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 이런 싸가지 없는. 놔 이 새끼야. 이 좇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복부를 1회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직권 H 통화)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바디 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보험 처리 문제로 시비 중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어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