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4. 17: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옆 노상에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교통근무를 하고 있던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 남, 42세) 경위에게 도로 교통법 49조 1 항 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로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좆같네.
이 씨 발 새끼야, 일을 그 따위로 처리해. 이 씨 발 새끼야,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해.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 고 말하며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