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30 경 청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종업원인 G과 그 여자 친구인 H가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 일처리를 이 따위로 하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견인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