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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정242
모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12 경 영주시 목민로 42번 길에서 “ 차량에 ‘ 강간범’ 이라고 적혀 있다” 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승용차 소유자인 D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등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 대한민국 경찰이 이 따위로 일처리를 하냐,

씨 발 놈, 좆같은 소리하네

”,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태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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