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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31 2014고단6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 E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0. 2.기(2012. 7. 1. ~ 2012.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공급가액란에 ’220,000,000‘, 세액란엑 ’22,0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6,537,89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2. 2.기(2012. 10. 1. ~ 2012. 12. 3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H’, 공급가액란에 ’11,000,000‘, 세액란에 ’1,1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2,309,18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E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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