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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222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15,307,932원 및 그 중 130,307,932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1. 26.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2016. 8. 26. 12억 원, 2016. 9. 28. 12억 원을 이율 연 120%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6. 9. 26. 및 2016. 10. 27. 대여원금 명목으로 각 12억 원 합계 2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9. 1,200만 원, 2016. 9. 13. 1,200만 원 및 9,600만 원, 2016. 11. 30. 6,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합 2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E은 2017. 1. 30. 피고 C에게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한 26억 6,500만 원과 위 각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충당하면,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215,307,932원을 초과변제 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215,307,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215,307,932원 및 그 중 130,307,932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위 특례법령에서 정한 연 12%, 나머지 85,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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