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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9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46,137,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2015....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2013. 3. 26.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 2013. 4. 19.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8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원고 B은 2013. 3. 26. 피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 2013. 4. 5. 피고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원고들이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찰이 건물주의 은행 채무 등으로 인하여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원고들에게 피고 C가 돈이 많으니 피고 C에게 사정하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의 모친이 서울 지역 금융권에 양도성예금증서를 많이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 예금을 찾기 위하여는 당장 현금 4,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원고들이 돈을 변통해 주면 위 예금을 찾아서 원고들에게 돈을 변제하고, 마침 피고 D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 사찰을 물색하여 이를 매수하거나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 D 역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어도 떼일 염려가 전혀 없으니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하였는바, 피고들이 지정한대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원고 A은 합계 2,800만 원(= 2013. 3. 26.자 1,000만 원 2013. 4. 19.자 1,800만 원 , 원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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