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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5 2020가단10762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조합에게 피고 C는

가. 10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2016.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실 임대인 임차인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임대차기간 채권양수인 E호 ㈜F 피고 D 100만 원 1,000만 원 2016. 10. 17.~ 2019. 1. 16.까지 원고

2. G호 H호 I호 J 피고 C 300만 원 3,000만 원 " 원고

1. K호 ㈜F 피고 C 100만 원 1,000만 원 " 원고

2. 나.

연체차임 등 위 임대차계약 관련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이하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은 2020. 1. 16. 기준으로, 피고 D의 E호의 경우 38,500,000원, 피고 C의 G호, H호, I호의 경우 109,200,000원, 피고 C의 K호의 경우 38,500,000원이다.

다. 채권양도 (1) ㈜F는 원고 B조합에게 2019. 2. 26. 위 E호 관련 월차임 채권을, 2020. 7. 31.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J는 원고 A조합에게 2019. 2. 21. 위 202, 203, I호 관련 월차임 채권을, 2020. 7. 31.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F는 원고 B조합에게 2019. 2. 26. 위 K호 관련 월차임 채권을, 2020. 7. 31.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양수인에게 위 연체차임 및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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