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6가합10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6.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모텔신축을 위하여 2015. 9. 21.경 거제시 D 답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6. 4. 30., 공사대금을 10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 C에게 설계비용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15.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1. 4. 피고 B과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제1차 공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착공연월일을 ‘2015. 12. 10.’, 준공예정일을 ‘착공 후 5개월’, 계약금액을 ‘1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5. 11. 5. 피고 B에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26. 4,000만 원, 2015. 12. 11. 6,000만 원(보험료 대납금 별도 지급분 포함), 2015. 12. 24. 3,000만 원, 2016. 1. 1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C를 고소하였고,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2021 사건에서 2017. 6. 22. '피고 C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