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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19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3.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82평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1991. 10. 1.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1. 11. 10.경 1,500만 원, 1991. 12. 20.경 1,000만 원, 1992. 2. 1.경 1,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고, 1992. 3. 15.경 피고 B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금 3,400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 1. 18.부터 2016. 9. 21.까지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억 1,900만 원(=1억 3,400만 원-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피고 C는 1991. 10.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 확인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영수 확인서 일금 일억원정 상기금은 울산시 남구 D 대지 82평의 잔금을 영수(매도분)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민, 형사 등 문제에 관한 일체를 영수인이 책임짐을 증명함 서기 1991년 10월 1일 영수인: 울산시 남구 E맨션 3동 103호 C 확인자: B 원고는 피고 C에게 1991. 11. 10.경 1,500만 원, 1991. 12. 20.경 1,000만 원, 1992. 2. 1.경 1,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고, 1992. 3. 15.경 피고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0. 1. 18.부터 2016. 9. 21.까지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1억 원과 나머지 차용금 3,400만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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