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8. 7.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30.부터 2020.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2019.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650,000원, 월 전대료 2,650,000원(매월 20일 지급), 관리비 월 100,00원(매월 20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9. 2. 20.부터 2019. 5. 1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월 차임이 15일 이상 연체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전차인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회사는 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면서 2019. 5. 20.부터 2019. 8. 19.까지의 3개월간 월 전대료 및 월 관리비 합계 8,250,000원[=(월 전대료 2,650,000원 × 3개월) (월 관리비 100,000원 × 3개월)]을 미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면서 월 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전대료 연체를 이유로 늦어도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