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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4고단40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7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E)로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4. 7. 24. 08: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4. 7. 24. 08: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09:4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은행 현금지급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5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

1. 수사보고(범행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D의 통화 녹취록 및 CD 제작)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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