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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09:50경 서울 중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마사지샵’ 카운터 옆 방에서, D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이불 속에 있던 D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78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10:1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78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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