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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5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5. 18:28경 화성시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조합 동화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 B가 같은 날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인 H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8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 18:20:55경부터 2018. 1. 15.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 15. 18:28경 화성시 F에서 그곳에 설치된 G조합 동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당일 이동경로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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