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4』 피고인은 2016. 8. 6. 14: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불상의 남성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E(53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150』 피고인은 2016. 8. 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경찰서 앞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 피고 소인 성명 불상 (50 대 말, D 역 주변 광장에서 노숙하는 자) 외 3명은 2016. 8. 6. 12:30 경 D 역 광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개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일 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8. 1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9. 경 위 G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고소 취지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 피의자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 가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 제가 D 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 경찰서에 가해자로 신고 된 사건에 있는데 그 사건 피해자가 바로 본 건의 피의자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진술하여 부산 동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의 피해자 E이 피고 소인으로 특정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9. 21. 경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 소인들 중 1명이 D 역에 있다고
신고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부근에 있던
I가 가해자 중 한명이라고 지목하여 피고 소인으로 I를 특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