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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E, I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들을 고소했을 뿐이어서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 심 증인 I는 “ 피고인이 E을 폭행했는데 E의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고 진술했고, K도 당 심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했을 때 E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119가 와서 응급 처치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E의 사진( 증거기록 제 17 면) 및 응급실 간호 일지( 증거기록 제 34 면 )에 기재된 내용( ‘bleeding control 되지 않아 수납 확인되지 않아도 검사 진행하기로 함’) 및 J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기재(‘ 내원 당시 소량의 출혈 진행 중’, 소송기록 제 72 면) 도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경찰서 앞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 피고 소인 성명 불상 (50 대 말, D 역 주변 광장에서 노숙하는 자) 외 3명은 2016. 8. 6. 12:30 경 D 역 광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개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일 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8.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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